안녕하세요. 숭실대학교 혁신경영학과 사무실입니다.
교육부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계약학과(재교육형) 재직현황 보고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.
1. 관련근거: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 제9조 제6항 및 제7항
⑥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(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)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⑦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, 매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 |
2. 재직확인인정일자(증명서 발급일자): 2022. 02. 01. 이후
3. 제출서류 (규정에 지정된 양식의 서류만 제출 가능함)
가. 학생 개인별 재직증명서 1부
나. 학생 개인별 4대보험가입증명서(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) 1부. 끝.
4. 제출기한: 2022. 02. 21.(월) 까지
5. 제출방법: 제출서류 스캔파일 첨부하여 메일에 첨부하여 회신
6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, 학과사무실(02-828-7071)이나 메일(innobiz@ssu.ac.kr)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– 혁신경영학과 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