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1학기부터 유고결석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유고결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**2021학년도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(위조) 제출이 발각된 총 5명의 학생이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.
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/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** 2021학년도 1학기 대비 변경사항: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(문자 )가 있는 경우에만 유고결석 인정(문서 상 격리일자에 한함)함
**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결과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나, 다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(신속항원검사, PCR검사), 본인 이름 및 검사일자가 표기된 검사통지문자/카톡/서류를 제출할 경우 유고결석 승인 가능합니다.
**백신접종은 유고결석 인정이 유지됩니다.
**유고결석은 결석 종료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.(ex-격리일자가 3/1(화)부터 3/7(월)까지일 경우, 3/7(월) 이후에 한번에 기간 설정, 과목 선택하여 신청하면 됨)
** 유의사항 : 파일 업로드 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, 유고결석이 ‘거부’처리 될 수 있습니다.
신청학생은 신청 후 ‘승인’여부를 꼭 확인바랍니다.(신청경로에서 확인 가능)
**유고결석은 시스템 상 미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 결석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**코로나19 확진 자가신고는 LMS(class.ssu.ac.kr)에 접속하여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(관련 안내 바로가기)
가. 신청경로: – 유세인트 로그인 – 학사관리 – 수업/출석 – 결석신청 및 조회 – 결석신청정보[신청] 클릭
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