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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경영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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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
지원자격

1. 학력관련

과정 자격
신입학 ① 고등학교 졸업자
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
편입학 ①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
②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
③ 대학(방송통신대,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한 자
④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사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

2. 계약학과관련

구분 자격
계약학과 ① 근로기준법 제11조규정에 의거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산업체에  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자

② 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자격이 부여되며,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 가능

     – 산업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직원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임.
        다만,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고, 사업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이 근로소득세만을
        납부하는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음
        (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제5항)

③ 산업체의 주소지는 본교(숭실대)에서 50km (직선거리)이내에 위치 (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기준)

④ 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추천가능 (입학일 기준)

※  계약학과 관련 자격조항은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. 

전형방법

평가방법

평가방법 총점 비고
서류 및 경력 100점 ① 지원자격의 적합성
② 최종학력성적, 경력평가
③ 학문에 대한 열의와 진지성
④ 전공분야의 지식 및 자질 등
   ※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점수 산정
면접 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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